이번 일본 총선에서 있었던 골때리는 일 

이번 일본 총선에서 있었던 골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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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총선에서 있었던 골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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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오류로 인해 재업합니다.





선 3줄 요약


1.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


2. 

비례대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겨서,

자민당이 81석을 배분받았는데,

비례대표 후보가 67명 뿐.


3.

결국 배분받지 못한 14석은

일본 선거법에 따라

다른 정당들에게 분배되었음.



-------------------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처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지역별로 비례 명단을 다르게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참의원 선거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거기에 일본에는 '석패율제" 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후보를 동시에 공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공천된 사람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 사람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빠진다.


즉, 만약 1번, 2번, 3번, 4번 후보를 공천했는데

2번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이 정당이 3명을 배정받았다면

2번은 건너뛰고 1번, 3번, 4번 후보가 당선되는 것.


2.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한 사람끼리는 

공통된 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한국의 비례대표 방식은 

한 정당에 10명이 배정되었다 하면 

1번, 2번 ... 9번, 10번 당선 이런 식이지만


일본 비례대표 방식으로는

1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3번, 4번 

이런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3. 

그 같은 순번을 부여받은 사람끼리는 

'석패율'을 계산하여 

석패율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선된다.


여기서 석패율은 '아깝게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며, 

구하는 공식은 


(낙선된 해당 후보의 득표율) /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 * 100


이다. 


4.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한 사람은 

10%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낙선이다.

그래서 과거에 소수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선은 넘겼지만 

모든 후보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공천했는데,

모두 10%를 넘지 못해 1석도 못 얻은 적이 있었다.






예시를 들어, A정당이 모 지역 비례대표에 

1번과 2번만 9명을 공천하고, 5명을 배정받았다 하자.


A 정당은 1번에는 비례대표 단일 후보를 배치시켰고, 

2번에 비례 동시 공천 후보들을 배치했다.


1번 후보는 자동으로 당선이고, 

2번 후보 4명이 당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락을 

2번 후보 8명 중에서 지역구 당선 후보를 제외하고 

'석패율'로 갈라 결정한다는 것.


2번 후보 8명을 

A, B, C, D, E, F, G, H 후보라고 하자.


그리고 B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되어서 

비례 순번에서 제외었다고 하자.


그러면 A, C, D, E, F, G 후보들끼리 석패율을 구하는데,


A후보는 44%을 득표하고 

46%를 받은 상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95.65%이다.


C후보는 30%를 득표하고 

31%를 받은 상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96.77%이다.


D후보는 42%를 득표하고 

58%을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72.41%이다.


E후보는 10%를 득표하고

55%를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18.18%이다.


F후보도 10%를 득표하고 

43%를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23.26%이다.


G후보는 15%를 득표하고 

85%를 받은 후보한테 졌다. 

이 경우 석패율은 17.64%이다.


H후보는 8%를 득표했다.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C, A, D, F, E, G이다.

(H후보는 10%를 넘지 못해 낙선)


여기서 4명만 당선되니 

C, A, D, F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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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802985673770.webp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 지역구에 당선자가 2명인 경우는 
흔하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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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당선된 경우도 있으며,



177080298520872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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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모든 후보자가 당선된 지역구도 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



자민당은 미나미간토 지역 비례대표에 35명,

도쿄 지역 비례대표에 32명을 공천했고.

호쿠리쿠-신에츠 지역 비례대표에

20명을 공천했으며,

주고쿠 지역 비례대표에 21명을 공천했다.


그리고 그 상당수 후보들을

지역구와 중복으로 공천했다.


아마 자민당은 그정도 공천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날, 이변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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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이 자민당 스스로조차 예상을 못할 정도로

역대급 압승을 거둬버린 것.


그 바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공천된 후보들이

싹다 당선되면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과 

비례대표에 단독으로 공천된 후보들만이 남아

비례 의석들을 배분받았는데,


그 수가 모자라게 되어버린것.




구체적인 사례를 봐보자.


자민당은 미나미간토에서는 10명, 

도쿄에서는 8명,

호쿠리쿠-신에츠에서는 5명,

주고쿠에서는 6명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위의 지도를 보면

일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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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는 모든 지역구에서,
미나미간토(치바, 가나가와, 야마나시)에서는

1개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가 당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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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미나미간토에서는 낙선한 지역구 후보 1명,

그리고 비례 단독 공천 후보 3명을,

도쿄에서는 비례 단독 후보 3명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명단에서 빠져버려


남은 후보가 각각 4명, 3명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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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모든 지역구에서 자민당이 이긴

주고쿠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

후보가 5명밖에 안 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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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쿠리쿠-신에츠에서도 

모든 선거구에서 자민당이 승리

같은 일이 일어나

후보가 3명밖에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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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떄문에 자민당은 미나미간토에서

원래 10석을 얻어야 하지만

4석밖에 못 얻었고,




1770802985157116.webp


도쿄에서도 8석을 얻었어야 했으나

3석밖에 못 얻었으며,




1770802985378548.webp


호쿠리쿠-신에츠에서도

5석을 얻었어야 했으나 3석,



1770802985854012.webp


주고쿠에서도 6석을 얻어야 했으나

5석밖에 못 얻었다.




그렇게 자민당은 14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으나
후보자가 모자라서 얻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모자라서 당선되지 못한
빈 의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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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거법에 따라

다른 당에게 분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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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와 같이,

미나미간토의 10석은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팀 미라이,

일본유신회, 레이와신센구미에게,


도쿄의 5석도

중도개혁연합, 팀 미라이, 국민민주당,

그리고 참정당에게,


호쿠리쿠-신에츠의 2석은

중도개혁연합에게,


주고쿠의 1석은

일본유신회에게 재분배 되었다.




결국 이번선거에서 자민당은 

330석을 얻었어야 했으나 

314석밖에 얻지 못했고,


범여권(자민+유신)으로 보면 

366석을 얻었어야 했으나

352석밖에 얻지 못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일본국 헌정사상 역대 1위에 빛나는

역사적인 압승이긴 하지만.



(다만 일본 역사 전체로 두고 보면

1942년에 대정익찬회가 381석을 얻은게 1위.

물론 그때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물리)였음.)





그리고 이번 일로 

뜻밖의 큰 이득을 본 당이 있으니,


바로 레이와 신센구미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본래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해

중의원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야 했다.

(다만 참의원에 의석이 있기 때문에

원내정당 자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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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표와

아까 올렸던 의석 재분배 이미지와 같이

미나미간토에서 자민당의 의석 1석

레이와 신센구미에게 재배분되면서

레이와 신센구미는 중의원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한국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인데다 

석패율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긴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89조 3항 5호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에 의해, 그만큼 공석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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