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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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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3: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73475?sid=102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 씨는 시에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전해진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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