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일본 군인연금을 받으러 간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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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8:30
때는 1959년 11월 18일. 80대 조선 노인이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이야기이지만 이 노인의 목적지와 여행목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두영(朴斗榮). 이 노인은 평생을 일본군에 바친 일본 육군 대좌 출신으로, 전역한 일본군 군인에게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은급(恩給 : 연금)' 을 타기 위해 일본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일국교정상화(1965년)' 이전의 일 입니다.
박두영 노인은 대한제국 시기인 19세에 일본에 유학하여 21세에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후 졸업 및 임관하여 일본 육군에서 대좌로 전역할 때까지 46년간 복무 했습니다.
1931년 조선보병대가 해산할 때 전역한 박두영 노인은 한일합방 이전에는 대한제국 포병장교로 복무했고, 강제병합 이후에는 조선보병대와 조선 주둔 일본군 헌병대 장교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박두영 노인은 일제시대에 이미 14년간 일본군 군인연금을 수령해왔으나, 광복과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약 14년간 일본군 군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 전 외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마침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14년간 받지못한 일본군 군인연금이 억울했던 박두영 노인은 못받은 연금을 받으러 일본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일국교정상화도 이뤄지기 전인 1959년 일본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박두영 노인은 일본에 가지못한 채, 3달 후인 1960년 2월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위장교인 일본군 대좌 출신인 박두영 노인은 만주의 친일 조선인 단체 민생단의 단장도 했으며, 그 밖에도 각종 ‘친일단체’ 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광복 후인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체포된 전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 위반 혐의자로는 최초로 체포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화려한 친일 경력을 볼 때 사형 선고가 유력시 될 정도였으나, 이후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두영 노인은 화려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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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B0%95%EB%91%90%EC%98%81
더 알아보니 저 인간은 대한제국군 시절때도 의병 토벌에 더 앞장섰던 인간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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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