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성폭행 누명 밝힌 딸 댓글 1 조회 568 2026-01-29 13:42 가자가자가자고 Lv.6 게시글 보기 총 게시글: 1,550개 총 댓글: 0개 누명 형량 : 6년 진범 형량 : 3년 6개월 진범보다 누명 쓴 사람이 형량이 더 큰 이유 =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에 판사 기분이 상해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166 가자가자가자고님의 다른 글 26.01.29 설탕세 시행은 가짜뉴스랑께 26.01.29 이혼 후 전처 옆집 매입한 남성 26.01.29 코스피 5200돌파...달러 환율은 1427 26.01.29 만신 부활 신호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