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성폭행 누명 밝힌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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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형량 : 6년

진범 형량 : 3년 6개월

 

진범보다 누명 쓴 사람이 형량이 더 큰 이유 =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태도에 판사 기분이 상해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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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1
부드러운하리88 2시간전  
효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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