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1 조회 563 2026-01-21 16:13 강승 Lv.11 게시글 보기 총 게시글: 1,430개 총 댓글: 0개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9044?sid=102 강승님의 다른 글 +1 26.01.21 의사가 뽑은 당뇨에 좋은 채소 +1 26.01.21 디씨의 여친 인증 레전드 ㄷㄷㄷ +1 26.01.21 요즘 여자들이 성관계 없이도 헤르페스 많이 걸리는 이유 +1 26.01.21 고추 깨끗하게 닦고 기다리라는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