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엉망' 직원 대기발령냈는데…"月 400만원 따박따박"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태 엉망' 직원 대기발령냈는데…"月 400만원 따박따박"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태 엉망' 직원 대기발령냈는데…"月 400만원 따박따박"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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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낙제 수준"...저성과자 교육 투입된 은행원
1년 대기발령 처리하고 임금 50% 삭감
"대기발령 부당" 구제신청에 중노위는 직원 손
재판부 "장기 방치 아닌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징계 대신 개선 기회 부여...합리적 사유 있다"
"임금 삭감 과도" 주장엔 "그래도 월400 받아" 일축
전문가들 "장기 대기 발령의 유효성 인정한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 미숙과 불성실한 태도 문제가 지속된 은행원을 업무능력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하면서 약 1년간 대기발령을 내렸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 대기발령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은 기존 법원 판단과 달라 눈길을 끈다. 특히 은행원 측이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연봉의 50%만 지급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매월 400만원 이상 받았으니 생활에 필요한 급여는 확보됐다"고 꼬집었다.
○"동료들이 힘들어해"...1년 대기발령 받고 교육 투입된 은행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형 시중 은행인 B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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