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결혼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댓글 1 조회 535 2025-11-13 08:14 가지마라 Lv.3 게시글 보기 총 게시글: 750개 총 댓글: 0개 이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결혼 준비를 위한 이른바 '스드메' 관련 업체와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https://naver.me/IFG8LE4u 가지마라님의 다른 글 25.11.15 음주운전 단속 레전드 25.11.15 아이가 생기기 전, 후 차 내부 변화 25.11.15 부동산 유튜버가 말하는 공공기관 근처에 꼭 있다는 상권 25.11.15 드디어 바다에서도 발견된 일본 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