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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게 배상금 청구한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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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8:36

입사 전에 들은 근로 내용과 입사 후가 달라서 이틀만에 직원이 퇴사함.
그러자 한달 전 통보를 안 했다고 180만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함.


결국 고용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6건에 형사입건, 기타 7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함.

거기에 이전에 퇴사한 39명에도 똑같이 배상금을 청구했고 그중 5명이 699만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했음.
이에 초과근무분의 체불임금과 더불어 배상액을 낸 5명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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