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안 갚으려고 폐차하는 차주 댓글 0 조회 574 2026-01-21 13:47 드가쥬아 Lv.13 게시글 보기 총 게시글: 1,399개 총 댓글: 0개 요약) 미납통행료 산정 방식은 원래 통행료 + 부가통행료 (미납 통행료 10배 징수) 이 차주는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1200만원임 도로공사가 이때 차량을 가져갔으면 체납금 1200만원은 없어짐 근데 차주가 폐차(세금 미납 되어 있으면 폐차 진행 안됨 차령초과말소는 가능) 퍼포먼스함 결국 체납금 1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음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으면 차만 압류 되는게 아니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까지 들어감 드가쥬아님의 다른 글 26.01.21 유나 허리 진짜 감탄나오네 26.01.21 치과의사의 하소연에 의사들의 반박 26.01.21 마두로 체포 당시 생존한 경비원 인터뷰 26.01.21 "두쫀쿠라고, 한국 과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