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 덕분에 폐지된 법

박수홍 가족 덕분에 폐지된 법

박수홍 가족 덕분에 폐지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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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본래 의도는 가족 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로 1953년도에 도입된 법인데 워낙 악용 사례가 많아지고 이번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이슈가 되면서 폐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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