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범은 가정법원인데 비해
조진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며
2.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조진웅은 피고인으로 되어있음
3. 고2때 강도 강간은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형사범으로 분류
그러므로 조진웅은 일반형사재판을 받았음
절도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만
강도 강간은 일반형사재판
그리고 자신이 강간을 안했다고 하면
판결문을 떼서 공개하면 됨(본인만 판결문 뗄 수 있음)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고2때 강도 강간은 징역 몇년 처분받고 소년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언론보도처럼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갔다는 건
빽이 있다던지 뭔가가 있었을 거 같다는 추측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 형사처벌 제외(촉법소년)
14세~19세 : 경미한 건은 소년보호처분(절도 등)
강도 강간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님(중형)
결론 :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공개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