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조진웅은 왜 소년범이 아닌가

변호사가 말하는 조진웅은 왜 소년범이 아닌가

변호사가 말하는 조진웅은 왜 소년범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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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범은 가정법원인데 비해

  조진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며

 

2.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으로 되어있는데 비해

  조진웅은 피고인으로 되어있음

 

3. 고2때 강도 강간은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형사범으로 분류

 

그러므로 조진웅은 일반형사재판을 받았음

 

절도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만

 

강도 강간은 일반형사재판

 

그리고 자신이 강간을 안했다고 하면

판결문을 떼서 공개하면 됨(본인만 판결문 뗄 수 있음)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고2때 강도 강간은 징역 몇년 처분받고 소년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언론보도처럼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갔다는 건 

빽이 있다던지 뭔가가 있었을 거 같다는 추측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 형사처벌 제외(촉법소년)

14세~19세 : 경미한 건은 소년보호처분(절도 등)

               강도 강간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님(중형)

 

결론 :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공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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